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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선고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제권판결 취소된 때 은행책임

공식 답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공시최고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이치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그리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보면,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하고 다만, ①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②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③공시최고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④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⑤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⑥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⑦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⑧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권판결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소송으로써 공시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여야 하며, 제권판결선고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지급은행이 면책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의 위반도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과 제2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을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권판결을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서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여부를 거의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취지로 해석되며, 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乙은행은 丙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취소될 수 있는 제권판결이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간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소지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판례를 보면, 증서의 전소지인이 자기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서소지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후 그 증서를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전소지인은 현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전소지인이 그 증서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증서는 무효가 되어 그 정당한 소지인은 증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적법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소지인은 그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정당한 소지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전소지인을 상대로 한 제권판결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또한, 전소지인이 그 공시최고과정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자기가 공시최고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제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정당한 소지인의 증서상 권리를 침해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 불법행위성립 여부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또한, 위와 같은 경우 甲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례를 보면, 약속어음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더라도 거짓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21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