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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한지

공식 답변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외의 자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 860조). 따라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혼인외의 자가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甲회사가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변제인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470조에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따라서 甲회사가 C의 인지청구의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의 어머니인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한 변제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