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즉 제3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때에 즉시 발생하는 것이고, 가압류된 채권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전국에 많은 지점을 둔 은행인 관계로 가압류된 예금채권의 지급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지점 등이 예금채권의 가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과실도 없이 그 시간 내에 예금채권을 지급하고 말았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의ㆍ무과실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제3채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31858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