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게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는 진정한 채권자 등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변제를 받은 자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만약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29034 판결 참조).(case) 을이 갑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을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 권한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면서 변제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을이 병에게 갑 회사의 주식을 100%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 의해 진행 중인 공사나 종료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은 을에게 권리가 있다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의무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정 주식회사의 을에 대한 약속어음 교부와 계좌 입금이 갑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이 갑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을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 권한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면서 변제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2903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