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금전채권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금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丙이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인정될 뿐입니다.그런데 압류(가압류 포함)가 경합된 후에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효과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 제3채무자가 그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채권자(甲)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乙)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乙이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乙의 전부명령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스스로 제기한 바 있음에도, 그 후 甲이 제기한 전부금 소송절차에서 乙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도 아니함으로써 패소판결을 받고 바로 그 전부금을 변제하여 버렸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乙의 전부명령은 물론 甲의 전부명령 또한 乙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 제3채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는 丙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제3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철회통지를 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서 채권자가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패소판결을 받고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의 채권양도철회통지로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채권자가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전부명령효력을 적극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제3채무자가 채권자가 유효하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