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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법 제472조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또한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그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의 진정한 채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소외인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위 변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따라서 공단의 변제행위는 甲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甲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