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따라서 A가 甲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甲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甲보험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A는 위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甲보험회사가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함께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정, 甲보험회사로부터 위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A가 다른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가 변제를 수령할 당시에 甲보험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乙보험회사’의 채무임을 지정받은 바는 없었다 하더라도 A로서는 甲보험회사가 ‘사고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함께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보험회사가 A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甲보험회사의 이 사건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乙보험회사의 A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