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506조 본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해석에 의하여 채권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이처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그리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62272 판결), 건물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을의 강요에 못 이겨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그것만으로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