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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계약금반환약정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인지

공식 답변

채무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506조 본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해석에 의하여 채권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이처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그리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62272 판결), 건물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의 강요에 못 이겨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그것만으로 乙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