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하고, 다만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06조).그리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직 변제 받지 못한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부분이 처분문서에 해당되어 甲이 乙에 대하여 그 진술부분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직 변제 받지 못한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甲의 진술부분에 상응하는 채무가 면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