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가해자 등)가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예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변제공탁 후 공탁서 및 회수제한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참조 : 「공탁법」제9조제2항 2010. 2. 5. 사법등기심의관-363 질의회답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