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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출급 청구 신청서 작성시 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이의유보의 취지를 통지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기재하면 됩니다.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 받는다면 채권자는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공탁물을 출급 받는 때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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