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형사 변제 공탁 출급시 아직 합의 된 상태가 아니고 추후에 따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출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이럴 경우에 출급 청구 신청서 작성시 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이의유보의 취지를 통지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기재하면 됩니다.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 받는다면 채권자는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공탁물을 출급 받는 때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