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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 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일반승계인,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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