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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금을 수령 거절할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탁하는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채무를 반대급부로 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금전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지가 문제되는데, 금전채무의 변제가 있으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근저당권은 소멸되므로 이들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탁 신청을 할 경우 피공탁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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