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변제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의 출급청구는 어떻게 하는가요?

공식 답변

공탁물의 출급이라 함은 공탁이 성립된 후에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출급청구권을 가지는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현실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해 변제공탁의 내용을 인정하는 의사표시인 공탁수락(또는 그 중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의를 유보한 공탁수락)을 하여야 하고 반대급부가 있는 변제공탁에서 공탁을 출급하려면 먼저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