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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9조에 따라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9조 제1항 전단). 제489조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의 효과는 공탁이 소급적 실효합니다. 즉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9조제1항 후단). 대법원은 공탁물의 회수는 해제조건의 성취이므로, 공탁물의 회수에 의해 공탁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또한 이자가 부활하여 공탁물 회수에 의해 공탁으로 인해 정지되었던 이자는 공탁 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따라서 甲은 공탁을 회수함으로써 공탁은 소급적으로 실효하고 금전대여 채무의 이자는 공탁하였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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