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허용 여부

공식 답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조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그 변제 공탁도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그러나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한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효력 본래의 채권에 붙이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따라서 매수인 甲의 잔금채무와 매도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