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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회수란 공탁법 제9조2항에 따라 공탁물에 대한 회수권을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유로는 1.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 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음.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착오로 공탁한 경우, 3.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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