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탁금을 출급하려고 하는데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란은 어떤 경우에 기재하는가요?

공식 답변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란에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을 전면 수락하고 출급하는 경우에는 ‘공탁수락’, 이 의를 유보하고 출급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또는 ‘채권액의 일부로 출급하고 이의를 유보함’ 등으로 이의유보사유 를 기재하면 됩니다. 특히, 변제공탁의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않고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