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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공탁자가“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을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제3자는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고, 갑이 을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소정의‘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갑은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결 1999. 11. 30. 99마4239, 2001. 11. 1. 법정 3302-44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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