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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변제공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공탁금액이 불충분하다고 찾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탁금을 찾도록 하되, 손해배상의 일부금으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 표시를 하여야 불충분한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1. 8. 27. 90누7081, 대판 1983. 6. 28. 83다카88,89, 대판 1993. 9. 14. 93누4618 각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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