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합의금액을 제시하고는 거절하자 변제공탁하였습니다. 공탁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되는지요?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공탁금을 찾지 않아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변제공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공탁금액이 불충분하다고 찾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탁금을 찾도록 하되, 손해배상의 일부금으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 표시를 하여야 불충분한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1. 8. 27. 90누7081, 대판 1983. 6. 28. 83다카88,89, 대판 1993. 9. 14. 93누4618 각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