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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을 하려면 먼저 피공탁자(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공소장 등 관련서류나 법무사, 변호사 등이 작성하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작성,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탁관의 인가를 받아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됩니다.공탁서는 각 법원에 소정양식이 비치되어 있고(대법원 홈페이지/양식/공탁/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참조), 형사사건의 배상금공탁에 있어서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공탁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관련 형사재판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예규 제365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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