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가 너무 멀어 불편하므로 가까운 곳의 공탁소에 변제공탁할 수는 없는지요?

공식 답변

☞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88조 제1항 참조). 그러나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탁자의 주소지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 검찰청(지청), 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모두 금전변제공탁에 한하고, 시.군법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동일한 특별시나 광역시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변제공탁의 관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탁신청의 편의만 제공할 뿐이므로 일반 변제공탁과 다른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공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행정예규 제592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