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변제공탁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변제공탁을 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탁서(공탁계에 비치) 2통

▷공탁통지서(공탁계에 비치)와 공탁통지용 우편봉투(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우표를 붙여야 함) : 피공탁자 수만큼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자료: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격증명서면(관공서 발행의 서면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함)

- 법인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증명용 법인등기부등본

- 비법인인 경우 :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증명용 대표자선임결의 록, 회의록 등

- 상속인인 경우 : 제적등본, 호적등본

- 대리인에 위임한 경우 : 임의대리인(위임장: 양식 법원에 있음), 법정대리인(호적등본, 법인등기부 등·초본, 후 견인선임심판서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 회수제한신고서(공탁계에 비치) 2통

▷도장과 신분증(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위 답변은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답변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