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탁신청과 공탁서정정신청 및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을 우편으로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 공탁사무는 다른 민원관계의 사무와는 달리 어떤 법률효과의 전제로서 신속.정확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공탁신청 또는 공탁서정정신청이나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이 수리 또는 인가된 경우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중 분실이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탁규칙 제26조 제1항, 제30조 제4항, 제39조 제2항은 공탁서, 공탁서정정신청서,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공탁자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탁금회수청구의 경우에 동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송달하게 한다면 도중에 분실되는 경우 제3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여 갈 위험성이 있게 되므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는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1979. 8. 23. 법정234).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