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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로써 공탁의 절차는 종료되며, 지정된 납입기일 안에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교부 받은 공탁서는 후일 공탁물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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