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칙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98다17046 판결 참조).(case) 근저당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채무자가 채권최고액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적법한 변제공탁이 되는지 여부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전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지 않는 한 적법한 변제공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다88507 판결 참조).(선례) 임대인이 가압류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공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임대인은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공탁에 소요되는 비용(송달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경우 이는 일부금의 공탁으로서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셔야 하며, 공탁에 소요된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선례 2001.8.16. 342)(case) 경매를 취소시키려면 채무의 원금, 이자, 집행비용까지 변제(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강제집행의 비용은 본래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려면 집행비용까지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거법령등: 민사집행실무 제[Ⅰ]권 82, 107쪽, 1989.9.26.선고 89다2356, 1992.4.10.선고 91다41620 참조).나.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86다카909 판결 참조).다.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이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게 되는 경우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됩니다(대법원 96다14616 판결 참조).라.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전에 부족분을 추가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91다35670 판결 참조).마.
채권자가 채무의 수액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채권자가 단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때에는, 그 공탁금 수령으로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6다146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