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나 변제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변제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판결). 위 사안의 경우 을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병의 채권자인 정이 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 갑에게 양수인인 병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해 입증하여 병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법원에 피공탁자를 을, 병으로 하여 대여원리금 및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공탁하면 위 대여금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