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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4.24.선고 2012다40592, 판결). 따라서 甲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며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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