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할 경우 채무자의 변제공탁방법

공식 답변

일부 채권자 중에는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일을 넘기게 하여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변제공탁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또한, 변제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는데(민법 제490조), 채무변제 약정내용에 따른 부동산변제공탁은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0조에 의하여 변제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공탁선례 1-41 1999. 2. 27. 제정).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고(민법 제488조 제1항), 변제공탁의 효력발생 시기는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그리고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것인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 선택하여 할 수 있는데, 변제공탁이 민법 제487조 전단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인지, 같은 조 후단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는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의 기재와 ‘공탁원인사실’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또한, 채무액일부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전부를 공탁해야 할 것이고, 일부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채무액일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일부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조건부변제공탁도 채권자가 조건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예컨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이 경우 공탁물수령자가 그 출급을 받으려면 붙여진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1조, 공탁법 제10조). 그러나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그 공탁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변제공탁의 효과로는 변제가 있었던 것과 같이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질권·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민법 제489조), 착오로 공탁을 한 때나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변제 받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원금, 약정이자,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을 채무이행지, 즉 지참채무이므로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치된 공탁소에 공탁하여 甲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488조). 그리고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나(근저당권의 부종성) 귀하의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자동적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우선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행정예규 제887호 2011. 2. 7. 개정)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하여 공탁당사자의 생활근거지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접수공탁소)에 공탁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 공탁규칙 제6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