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므로, 일부공탁은 일부의 채무이행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일부공탁을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의 일부 소멸 효과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11. 22. 83다카161 판결,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한편 유효한 일부공탁 그러나 변제공탁 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대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그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또한 일부변제의 충당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그러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됩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일부공탁에 대한 추가공탁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액 전액에 대해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 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됩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따라서 채무자 甲은 채무액이 근저당권을 초과하지만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제공탁은 채무일부의 변제이기 때문에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