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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임대인은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공탁에 소요되는 비용(송달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경우 이는 일부금의 공탁으로서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셔야 하며, 공탁에 소요된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선례 2001.8.16. 34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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