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탁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공식 답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는바, 변제공탁이 민법 제487조 전단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인지, 같은 조 후단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의 기재와 ‘공탁원인사실’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3559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