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의 유효성

공식 답변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 매수인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유효한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