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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채무를 변제공탁하고 경매신청 취소신청을 곧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은 후에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건 소송제기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취하가 없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협의하도록 권유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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