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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고 하여 약정에 의한 공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 따라서 채무자 B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였더라도 甲은 채무자에게 공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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