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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A 조합이 B 조합의 해산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새로 설립되었으나 B 조합과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갑이 실제로 B 조합에 이어 A 조합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해 왔고, A 조합도 그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면, 갑은 A 조합이 B 조합과 실체가 동일하여 B 조합과 갑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을 승계한 것으로 생각하였거나, 적어도 A 조합과 새로운 조합업무 위임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법률상 의무 없이 A 조합을 위하여 A 조합의 사무를 처리해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 조합과 갑 사이에 사무관리에 의한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98669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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