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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무관리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9조 제1항). 그런데 본 사례의 경우 G가 B와의 약정에 따라 A의 D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것이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다43539 판결 참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G가 B와의 약정에 따라 A의 D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D에 대한 변제액 상당액을 A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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