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3자와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사무관리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9조 제1항). 그런데 본 사례의 경우 G가 B와의 약정에 따라 A의 D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것이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다43539 판결 참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G가 B와의 약정에 따라 A의 D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D에 대한 변제액 상당액을 A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