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무관리의 목적인 사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의부에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 사무관리의 종료여부

공식 답변

사무관리가 성립되는 경우,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37조 본문).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737조 단서).그런데 본 사례의 경우 갑의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의 1974.11.18 자 준비서면 제출이 을의 사무관리의 계속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고 원고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건 사무관리는 민법 737조 단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무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본인이 사무관리의 목적이었던 사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려면 사무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종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는 사무관리는 그 이상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75다254 판결 참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의 위와 같은 준비서면 제출은 본인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을의 사무관리는 종료되었다고 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