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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는 불법원인급여자의 수령자에 대한 급여물반환청구를 법률상 보호하지 않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는 것일 뿐이므로 그 수령자가 임의로 급여된 물건이나 이에 가름하여 다른 물건을 급여자에게 반환하는 것 까지를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나 그 소위 임의반환은 현실적인 반환을 하였을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서 반환에 관한 약정과 같이 그 약정의 이행청구에 있어 약정의 원인이 된 당초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64다798·799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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