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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결국 甲이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급여자인 乙에게 반환하는 특약을 한 경우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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