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여금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이 법에 위배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가요?

공식 답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 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갑이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을회사에게 9억 원을 대여한 것이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염결성,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은 을회사에게 9억 원을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반환받을 의사로 대여한 것이고, 다만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을회사에게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한 것이어서, 대여금 9억 원의 지급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 은 대여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