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2조에서는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74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치고 회사분할을 추진 중이던 연대보증인이 당초 이자채무가 면제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대출은행의 요구대로 이자채무를 포함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은, 대출은행 주장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 소유의 생산 공장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실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따라서 연대보증인 乙이 경매실행의 통지를 받고 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