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97다58453 판결 참조).(case) 구 하천법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에 기하여 자신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개정된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사권을 상실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및 이에 근거한 법률 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법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이 시행되자,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근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도 자신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변제공탁하고 위 토지 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97다5845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