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에게 그 보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위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이는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공탁금이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채무자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한 위 변제공탁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7다5845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