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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송계속 중 갑이 입금시킨 돈을 병이 인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병의 계좌를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 인적사항은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은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착오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예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청구는 불가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로 2021. 7. 6. 착오송금한 경우에는 소송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한 금원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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