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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그리고 「민법」 제411조에서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414조에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는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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