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공식 답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는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호텔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은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전체적인 호텔 영업이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호텔의 영업 부진으로 실제로 이익을 받은 바 없어 반환할 이익도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따라서 甲이 호텔을 매수하여 영업하던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호텔 영업이 적자였던 때에도 호텔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액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